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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가계약금(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 파기하면?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8. 2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1. 서론

이번 글에서는 2014다231378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를 받은 후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의 구속력과 해약금의 기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3년 3월 25일,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약정했으며, 그 중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계약 당일 원고는 계약금 1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 날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여 나머지 계약금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금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계약금 일부로 인한 해제 불가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 일부만을 받은 상황에서 그 배액을 상환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계약금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금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법원은 또한 피고가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약정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천7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의미와 영향

이번 판례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계약의 구속력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통한 계약 해제는 엄격히 제한되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도한 배상을 제한하며, 합리적인 선에서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중요성과 계약 해제 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과 당사자 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6.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