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민법 판례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다면 책임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8.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서론

이번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과 책임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리인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성산새마을금고와의 예금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예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대리인의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배임 행위와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

법원은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예탁자들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대리인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대리인과 본인 간의 신뢰 관계를 보호하고, 대리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합니다.

 

 

 

결론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07조 제1항
  • 민법 제116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