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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대여금 등 사례: 행정기관 진정과 금전 약정의 법률적 판단[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0년 2월 11일 선고된 99다56833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린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거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기관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대가로 금액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진정서를 취하했고, 이후 약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하는 증여계약은 그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약정은 재산적 대가 관계 없이 일방적 급부로 해석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추구한 행위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진정의 취하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법률 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와 결부될 경우, 해당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행정기관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한 금전 약정이 반사회질서적 행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행위의 공정성과 사회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