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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5.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는 피고의 기망과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
  2.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과 해고의 판단 기준
  4.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피고 회사는 희망퇴직제를 시행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및 의미

대법원은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10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이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와 사용자의 해고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희망퇴직과 같은 상황에서 사직의 진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사례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