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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오피스매거진
2024. 7. 14. 16:28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서류 내용을 알리는 법정 통지 행위로, 가압류 신청 및 관련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송달료 납부 기준은 가압류 신청은 3회, 이의 및 취소 사건은 8회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 안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통지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이 필요한 주요 사례
-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할 때
- 즉시항고: 가압류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결정에 대한 항고
- 이의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가압류 취소 신청
- 결과 송달: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
송달료 납부 기준
- 가압류 사건: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취소 사건: 당사자 1명당 8회분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