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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자동 연장?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요구권

오피스매거진 2025. 4. 29. 15:59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자동 연장?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요구권

현실에서 흔한 상황, 혹시 내 이야기인가요?

상가를 운영하던 A씨는 계약만료일을 두 달 앞둔 어느 날, 건물주 B씨로부터 “이제 내가 직접 점포를 쓰겠다”며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황한 A씨는 그날 손님이 많아 대답도 못 한 채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말했죠. 며칠 뒤 다시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지만, 건물주는 이미 명확히 종료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은 보호받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A씨는 계속 영업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종료 통보, 임차인은 침묵

  • 상황: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사용하겠다”며 계약 종료 통보
  • 임차인 반응: 즉각적인 갱신 의사 표명 없이 대화를 미룸
  • 쟁점: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일까?

상가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 가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차임 연체 3기 이상
    • 무단용도 변경 등 중대한 계약위반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사용 목적 (단, 허위 목적일 경우 무효)

자동 연장은 없다: 임차인이 ‘요구’해야 한다

  • “10년 동안 자동 연장된다”는 인식은 오해입니다.
  •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며, 내용증명 등 명확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했는데, 임차인이 침묵할 경우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판례 확인: 임차인의 권리 행사 시점이 중요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요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시점과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갱신요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의사를 담은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임대인의 종료 통지에 침묵하지 말 것
    계약종료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반드시 갱신의사를 즉시 표현해야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로는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3. 10년 초과 여부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는 최초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므로, 이미 10년이 경과한 경우엔 계약갱신요구권이 제한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핵심 요약

  • 10년 보호는 자동이 아님
  • 6개월~1개월 전 사이 ‘직접’ 갱신요구 필요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침묵이 있을 경우에만 성립
  • 임대인의 종료 통지 시, 임차인이 반응 없으면 계약 종료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FAQ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인의 계약종료 통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말했는데,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갱신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묵시적 갱신: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은 법적 보호의 강도나 조건 변경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