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오피스매거진 2025. 4. 29. 15:46

“계약은 연장됐지만, 임대인이 갑자기 권리금 회수를 막고 나섰습니다.”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상가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연장됐는데, 권리금 회수 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차이입니다.


사례 요약

서울 마포구에서 2년 간 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별다른 통보가 없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사정상 폐업을 결정한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은 갱신됐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줄 의무는 없다”며 거부했고, A씨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 묵시적 갱신이란?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근거

갱신 조건 차이:

  •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1년짜리 임대차계약으로 간주
  • 9억 원 초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 이 경우, 임차인은 통고 후 3개월, 임대인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란?

  •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갱신되는 계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됨
  •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주요 차이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책임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해지 통고 후 기간 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함

✅ 표로 정리한 비교

구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 갱신 방식 임대인의 묵인 임차인의 명시적 요청
계약기간 1년 or 기간 미정 1년 (법상 간주)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임차인 가능 (보증금 9억 이하) 임차인 불가능
권리금 회수 보호 조건부 가능 보호받음
해지 통보 후 계약 종료 시점 임차인: 3개월 / 임대인: 6개월 일방 해지 불가

조언 및 대응방안

  1. 갱신 시점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갱신요구’를 하라
    → 구두, 암묵적 대응은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음
  2. 권리금 회수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해지 통보 시점부터 준비할 것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 협조 의무 발생
  3. 임대차보증금이 9억 초과인지 확인 후 해지 절차를 계획하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어 해지 요건 달라짐

핵심 요약

  •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이며, 임차인은 중도 해지 가능하지만 권리금 보호에는 제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기 위해 꼭 필요
  • 권리금 회수를 원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핵심 열쇠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가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임대차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는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이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5년까지 보장되나요?

임차인은 10년 이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차임연체, 무단전대 등)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