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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안내
오피스매거진
2024. 7. 17. 19:37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MyGOV에서 온라인 열람 가능
-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가까운 민원처리기관 방문
신청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서류 및 수수료
- 발급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 수수료: 발급(1건당) 300원, 열람(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
처리 기간
처리 시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구비 서류
특별히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 [별지5]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2024-03-07
- 최근 내용 확인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