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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서론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가 다를 때, 종종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히 공유 토지에서 건축된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 1은 공유 토지 위에 다른 공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토지..

민법 판례 2024. 8. 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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