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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임야 착오: 대법원 2009다40356 판결 분석

대법원 2009다40356 판결 분석 서론매매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잘못 이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356 판결을 통해 거래에서의 중대한 과실과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목적물이 원고의 임야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임야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는 공인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거래의 대상인 임야의 위치와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은 피고의 착오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대한 과실의 정의: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은 행위의 성..

민법 판례 2024. 8.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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