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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사채알선업자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서론사건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사채알선업자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채알선업자가 사채거래 당사자들 간의 중개인으로서 어떤 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채알선업자의 역할이 쌍방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1990년 2월, 원고는 친구인 소외 1을 통해 1억 원을 차용하고자 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2를 거쳐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4에게로 의뢰되었습니다. 소외 4는 원고가 제..

민법 판례 2024. 8. 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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