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절차1 등기신청행위의 표현대리 성립: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등기 이전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특히 등기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진행할 때,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한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대법원 1978년 판례를 통해,등기신청행위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원고인 곽규순은 1973년 8월 31일,정운철로부터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1,750,000원에 매수했습니다.원고는 필요한 등기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고,1973년 10월 14일, 자신의 딸의 내연남이자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신현성에게 등기 절차를 위임했습니다.신현성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 고객인피고 두봉완 외 수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보관..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