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8조1 손해배상과 어음거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음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1994. 5. 27. 선고 93다21521)에 대해 다룹니다. 이 판례는 배서가 위조된 어음과 관련된 책임, 표현대리, 상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원고)가 조선무약 합자회사(피고)와의 어음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태양피알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법인명판을 만들어 어음에 배서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이러한 배서의 진정성을 원고에게 확인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표현대리와 제3자 문제..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