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3조1 건물퇴거 - 매매계약의 착오와 목적물의 특정(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실제 의도한 토지가 계약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과 전개계약 체결: 원고는 부산 동구에 있는 특정 토지(갑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인해 다른 토지(을 토지)가 목적물로 표시되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착오로 인해 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소유 및 점유 상황: 피고는 계약 당시부터 갑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 202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