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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첩관계와 법적 문제: 첩의 혼인신고 조건[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55. 7. 14. 선고된 판례(4288민상156)를 통해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처의 사망 또는 이혼 시 첩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약정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18세의 나이에 피고와 혼인예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본처가 있었으며, 본처가 불치병에 걸려 사망할 경우 원고를 본처로 입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본처가 사망한 후 피고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자신을 기망하고 정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민법 판례 2024. 7.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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