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공정성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1.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을)와 피고(갑)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야 지분을 대가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