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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채무 보증 서류의 부당 사용과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55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55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55 판결]을 중심으로 보증채무금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과거의 채무를 위한 보증 서류를 이용해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을 때, 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쟁점이었습니다. 판례는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에서 채무자 김승길은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 보증인 을(이하 "피고")을 두었습니다. 이후 김승길은 피고에게 과거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승길은 ..

민법 판례 2024. 8. 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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