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서론대법원의 1967년 판결(67다2294,2295)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대응 여부가 권리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결의 근거와 의미를 설명합니다. 본 판결은 법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아닌 타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권리 침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 김정현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 송양섭에게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김정화와 김교인이 1953년 5월 25일, 김정현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서론사건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사채알선업자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채알선업자가 사채거래 당사자들 간의 중개인으로서 어떤 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채알선업자의 역할이 쌍방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1990년 2월, 원고는 친구인 소외 1을 통해 1억 원을 차용하고자 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2를 거쳐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4에게로 의뢰되었습니다. 소외 4는 원고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