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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서론대법원은 2005년 7월 28일 선고된 2005다23858 판결을 통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이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9년 8월 20일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원고였으며, 보험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원고는 1999년 9월 15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약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

민법 판례 2024. 7.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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