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가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은 사무실임대계약연장시기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이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사무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건물의 재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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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0.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