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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

2023년 12월 20일 기준, 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는 연 5%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0,000만원인 경우, 임대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임대료를 인상한 뒤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임대보증금인상한도의 적용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인 경우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임차인이 상가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

이것저것 2023. 12.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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