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서론대법원은 2005년 7월 28일 선고된 2005다23858 판결을 통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이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9년 8월 20일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원고였으며, 보험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원고는 1999년 9월 15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약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 2024. 7. 24.
불법 영업 관계의 선불금 반환, 어떻게 판단되었을까?(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1. 서론이번 판례는 윤락행위 관련 불법 영업의 채권과 선불금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무효인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은하수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는 해당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선불금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후 윤락행위를 강요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원고는 선불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점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채권의 무효성: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됩..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