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1 신원보증서류 대신 연대보증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론신원보증서를 서명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피고 한상운은 자신의 매형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한 피고 한상운이 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으며, 단지 의사 형성..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