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전기공업1 해외연수 후 퇴사시 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피고: 최무길사건 번호: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피고 최무길은 쌍용전기공업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2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와 서독에서 기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수 경비 2,809,256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 후, 피고는 1979년 4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해..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