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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거래2

손해배상과 어음거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음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1994. 5. 27. 선고 93다21521)에 대해 다룹니다. 이 판례는 배서가 위조된 어음과 관련된 책임, 표현대리, 상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원고)가 조선무약 합자회사(피고)와의 어음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태양피알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법인명판을 만들어 어음에 배서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이러한 배서의 진정성을 원고에게 확인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표현대리와 제3자 문제.. 2024. 8. 6.
민법상 표현대리와 위조어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분석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서론위조어음 사건은 경제 및 법률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상 표현대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 판결이 주는 법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충남방적 주식회사의 과장대리인 소외인은 회사의 진정한 어음에서 대표이사의 인영을 스카치테이프에 전사하여, 이를 이용해 회사 명의로 위조어음을 작성했습니다. 이 어음은 액면금이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으며, 위조 시 사용된 방법은 스카치테이프를 인영에 붙여 사용하는 전사 수법이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피고인 대한종합금융..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