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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와 선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인 2010년 4월 29일 선고된 2009다96083 사건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민법상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와 그 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파산자 홍익상호저축은행은 파산 선고 이전에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이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이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파산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보유한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

민법 판례 2024. 8.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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