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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표현대리: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분석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83다548)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헌법상 평등 원칙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처분 권한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의 기본재산을 이사장이 이사회의 심의·결정 없이 처분한 것에 대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표현대리란 본인의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상대방이 이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 본인에게도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학교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권..

민법 판례 2024. 8. 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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