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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이동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례:

    A씨는 다가구주택의 201호에 입주하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202호로 이동하여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 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더라도 종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 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더라도 종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 건물에 대한 번지까지 기재하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번지 내에서의 이동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표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다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건물 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더라도 종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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