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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8.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합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 부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 주장 및 증명책임: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과실 여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는 선의 여부만 문제될 뿐,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 의미와 요건: 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하며,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 이행: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의칙상 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선의 추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제한을 통해 권리행사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보증인이 신의칙을 위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108조와 제2조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참조 조문: 민법 제108조, 민법 제2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