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평생가능?
사례
2013년부터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13년째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하겠다며 퇴실을 요구합니다.
질문
A씨는 B씨의 퇴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A씨는 B씨의 퇴실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 2년과 묵시적 갱신기간 11년을 합하면 총 13년이므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A씨에게 퇴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A씨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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