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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제공, 가능할까요?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22.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영화티켓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법적 한도와 조건을 알아보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이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영화티켓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1. 금품 제공의 제한:
    •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영화티켓 제공 가능 여부:
    • 제공하려는 영화티켓의 총 가격이 3만 원 이하이고,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제공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최초 1년간 납입할 보험료가 30만 원이라면 10%인 3만 원이 한도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제공은 허용됩니다.
  3. 특별이익 제공 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3만 원을 초과하거나,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공하려는 영화티켓의 가격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제공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법적 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