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
질문:
아파트를 2016년 12월 30일 계약하고 2017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2017년 7월 20일 노후로 인하여 거실 천정이 무너졌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거실 천정이 무너진 것은 노후로 인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매도인이 하자를 고지하였으나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 하자가 매수인의 사용, 관리로 인한 경우
위 사례에서 매도인이 하자를 고지하였거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하자가 매수인의 사용, 관리로 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매도인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하자가 매수인의 사용, 관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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