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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아도 안전할까요?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18.

지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시했나요? 안전하게 담보로 잡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담보로 잡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방법:

  1.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의 승낙 또는 통지: 집주인을 만나 채권양도 사실을 승낙받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기존 채권 확인: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채무자의 자력 확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책임재산: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확인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