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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더라도, 바로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2. 매각허가결정: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리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포함한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3. 매각불허가결정: 만약 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면, 매수인은 매수 책임에서 벗어나며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부동산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야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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