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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소유권 취득 절차는?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17.

경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더라도, 바로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2. 매각허가결정: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리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포함한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3. 매각불허가결정: 만약 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면, 매수인은 매수 책임에서 벗어나며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부동산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야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