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경매 절차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대해 알아보세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이 공유물일 때,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해요.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란?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보다 공유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공유자가 매각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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