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면 계약 무효? 상가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상가에서 장사 중인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면서, 기존 계약은 무효이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은 상가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 요소입니다.1.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 건물주에게도 유효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그 다음 날부터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기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며,새로운 건물주는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