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판단 기준 정리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요건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점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물의 노후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판단 기준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2025.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