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허가1 경매에 민법 제104조와 제608조가 적용되는가?[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을 통해 경매에서 민법 제104조와 제60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재항고인 고광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락 허가 결정【79라102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경락가격이 경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경락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 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채무자에게 .. 202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