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소유권 취득1 최고가매수신고인 소유권 취득 절차는? 경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더라도, 바로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합니다.매각허가결정: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리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포함한 경매 물건의 권리..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