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알아야 할 중요 정보 대항력의 개념과 취득 요건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제3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계약 종료 후 퇴거 시 대항력 유지의 중요성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제3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대항력 유지를 고려한 대응이 필수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활용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202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