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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조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8조(교통유발부담금) 사례: 송파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중개를 알선 중에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차장이 유료인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질문: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부동산 Q&A 2023. 11.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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