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2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사건 개요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는 피고의 기망과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사용자의.. 2024. 7. 25. 해외연수 후 퇴사시 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피고: 최무길사건 번호: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피고 최무길은 쌍용전기공업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2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와 서독에서 기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수 경비 2,809,256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 후, 피고는 1979년 4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해..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