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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등 사례: 행정기관 진정과 금전 약정의 법률적 판단[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0년 2월 11일 선고된 99다56833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린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거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기관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대가로 금액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진정서를 취하했고, 이후 약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4조: 불공정..

민법 판례 2024. 7.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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