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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1) 발생 시기대항력의 효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는 두 요건 중 나중에 충족된 날의 익일에 발생합니다. 즉, 대항력의 효력은 대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2) 존속 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해서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항력 구비에 관한 주의 사항(1)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임대차의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

부동산 Q&A 2024. 1.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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