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명도1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의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기간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2016년 6월 화곡동에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현재 자동 연장 중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합니다. 질문: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 대로 3개월 후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