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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소유권 취득 절차는?

경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더라도, 바로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합니다.매각허가결정: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리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포함한 경매 물건의 권리..

이것저것 2024. 7.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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