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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질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로현상은 벽이나 천장에 물방..

부동산 Q&A 2023. 10. 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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