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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질문: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데 이러한..

부동산 Q&A 2023. 11.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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