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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방법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방법 질문: 위와 같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주와 관련 부수 토지의 소유주가 같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일반전세)을 체결하여 거주하다 존속기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소유주(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시 임차인이 본 무허가 건물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면 관련 부수 토지를 대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관련 부수 토지의 경매 신청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 제2호는 미등기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

부동산 Q&A 2023. 10.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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