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계약 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무효 계약의 법적 효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무효인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 계약에 기초한 임대차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를 통한 무효 계약의 효력 판단대법원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 계약에 기반한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과 무효 계약의 영향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2025. 5. 11. 이전 1 다음